[해양]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편
TAC제도에 따라 ABC가 설정된 어종은 총 45개 종인데 그 중 약 1/3정도가 ‘회복대상종’으로 현재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거나 또는 개체 수가 증가할 필요가 있는 어종들이다. 또한 번식지와 산란지 감소 역시 어족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정부는 해초류 증식, 인공어초 설치 등을 통해 ‘알을 낳고 기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또한 금어기, 휴어기 등 산란기와 번식기에는 어업을 제한∙중단하고 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해역 내 실시되는 어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명태와 같이 연근해역에서 완전히 사라졌거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어종의 치어를 방류하여 개체수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렇게 방류된 치어로 개체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 온다.
© WWF-Malaysia / Mazidi Abd Ghani
© Quentin Bates / WWF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을 당장 중단하거나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주요 생선의 가격이 올라갈 경우, 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된다. 어업 생산량 감소분을 양식으로 대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외국산 수입 수산물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 전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생선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어패류를 사용한 식문화가 발달한 아시아권에서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WWF는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이 심각한 상황에 부딪혀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수산자원의 관리와 회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에서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의 사항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을 실시한 어선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을 강화하고, 효율적 단속을 위한 옵서버 승선을 확대하며, 어족자원 회복 방안 마련을 의무화 할 것. 기존 여러 법령에 명시된 IUU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IUU방지법을 신설할 것
-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 수산물/어업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산, 유통, 소비 등에 대한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할 것
- IUU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POA-IUU)에 약속한 사항을 전면 이행하며, 특히 IUU 관리 및 방지를 위한 다자간 이해관계자 협의체에서 NGO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
-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미부착하거나 미작동할 경우, 벌치조항을 강화하고, 어선위치발산장치로 인해 입수한 정보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를 근절하고 어족자원 회복과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동식별장치(AIS)를 활용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를 근절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것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산성이 높은 어패류 산란지 및 번식지에 휴어기를 지정을 확대하거나 조업금지 구역(No-take Zone)으로 설정하고, 불법어업 단속 인력을 확충할 것. 특히 EEZ와 공해 상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신설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것.
-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종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개체수가 감소하는 어종에 대한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할 것
-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국제 인증제도를 도입, 확대할 것
- 수산물이력추적제도에 수산물이 어획된 해역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 항만국조치(PSMA)에 따른 기국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어획증명제도 대상 종을 확대하며, 불법조업의 모니터링, 감시,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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