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2월이 오고 2021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도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을 줄이며 살았지만 이 또한 서로에 대한 배려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긍정적으로 보자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단단히 할 수 있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곧 오는 2022년 새해는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전래동화 등을 통해 우리에게 친근한 동물이죠? 건강하게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의 기백과 얼을 담은 호랑이의 해, 호랑이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주요 소식 >
[COP26] COP26 결과에 대한 WWF의 입장
[연간 보고서] 2021 연간보고서 발간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12월의 기념일] 세계 토양의 날
12월의 무료 배경화면 받아가세요!
[COP26] COP26 결과에 대한 WWF의 입장
충분한 합의문 도출을 하지 못한 COP26의 결과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 방향은 옳았습니다. 여러 격차를 줄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속한 이행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WWF는 앞으로 각국 정부가 기후 공약을 수립할 때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WWF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후원자님의 후원금이 연말 정산 시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입력: 기부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등의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1) 마이도너스 바로가기
2) 후원자 센터 통화: 02.722.1601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3) 이메일 members@wwfkorea.or.kr (주민등록번호 기재 금지)
2.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후원금은 2022년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에 마이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WWF 한국세계자연기금은 지정기부금 (코드40)에 해당하며 세액 공제율은 기납부하신 세금 중 15%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초과분은 30% 적용) 개인 후원자는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된 공제한도는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지 못 한 기부금이 있다면 소급 방법을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팩스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고 후원자님의 직접 발급 및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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